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단1921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