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43
판결선고
2020.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시설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고인의 회사 소속으로 울산 북구 E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1,989,5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4번 기재(퇴직연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28,520,386원<1>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위 F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금 및 지연이자 9,099,6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14번 기재(퇴직연금 부분)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55,292,084원<2>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각 진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퇴직연금가입 현황조회, 2019 년 11월 ~ 12월 급여 미지급현황, 2019년 11월 ~ 12월 임금대장, 2019년 12월 퇴 직금 미지급현황,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현황, 체불금품산정내역서, 퇴직연금 미지급 내역, 용역계약업체현황, 체품금품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중 G의 경우 2019. 12. 31.경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피고인과 D 주식회사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J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와 위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2019. 12. 31. 종료하는 것으로 정하고, J가 위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없었고, 위 인수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피고인과 J 사이에 민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인 근로관계 종료일 2019. 12. 31.경으로부터 14일 이내에 G을 포함하여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이 명백하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참조), 이후 민사상 약정에 따라 그 체불금품 지급의무를 타인에게 인수시킨 것은 피고인의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14번 기재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381만 원의 고액을 미지급한 것으로써 범행 내용과 태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체불금품 근로자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전액 지급을 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체불금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지급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초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1,123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그 중 K을 비롯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근로자 3명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추가적인 동종 범행은 없었던 점 등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 기재 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정우
별지
각주1) 산정근거 : 전체 임금체불액 합계 40,384,870원 - 공소기각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액 합계 11,864,484원
각주2) 산정근거 : 전체 퇴직금체불액 71,511,317원 - 공소기각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체불액 합계 16,219,233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