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40,2020
판결선고
2020. 11.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040』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등 합계 64,636,5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08』
피고인은 발전기 제작·설치 업체인 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해양플랜트용 대형 발전기 임대업체인 피해회사 ㈜H의 대표인 I과 물품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16. 양산시 J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원래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금이 10,000,000원임에도 피해자의 계산 착오로 18,001,500원(100만 원 권 수표 18장, 현금 1,500원)을 교부받아 초과지급된 8,00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초과지급된 위 8,001,500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040』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 O의 각 진술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폐업사실증명,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3808』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약 2,8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횡령 피해회사에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