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59,2020
판결선고
2021. 4.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495]
피고인은 2018. 8. 15.경 양산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중식당 개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장사를 시작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59]
피고인은 양산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식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식당에서 음식 포장 및 접수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I, 주방보조 및 배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B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6. 13.경 위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7. 임금 660,000원, 2019. 8. 임금 234,000원, 합계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사업자 등록에 대한 수사), 입출금금융거래내역서, 공문
[2020고단465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달력 사본, 사업자등록증명(H)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사기범행의 피해액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I, J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2018. 8. 6.경부터 2019. 8.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3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