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8, 21, 22, 24 내지 32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7
판결선고
2020.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선박구조물제작)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9. 30. 퇴직한 D에 대한 2019년 9월 임금 2,68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9, 20, 23, 33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391,4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730,3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9, 20, 23, 33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507,9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명부, 체불금품내역서,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 G에게 각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온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실제경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8, 21, 22, 24 내지 32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부터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인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