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단란주점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3.경부터 2019. 12. 5.경까지 근무한 D의 2019. 12월 임금 잔액 463,6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31,063,6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0,005,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