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52
판결선고
2020. 7.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1. 9.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D의 2020. 1. 1.부터 2020. 1. 9.까지 임금 609,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에 기술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출근내역
공문(2020. 1. 29. 중도퇴사 D 1월 급여 지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근로자의 퇴사 후 1달 이내에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1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예산이 2월 초경 입금되어 1월 초에 중도퇴사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었던 점,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의 관리·감독 하에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