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 실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9.27부터 2019.12.15까지 콜 상담 사원으로 근로한 D의 2018.10월 임금 1,063,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 금품 도합 19,967,4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0. 21.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