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04
판결선고
2021. 8.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스키용품대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4.부터 2018. 12.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85,6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319,8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 위 ‘C’에서, 직원인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6명과 각 근무시작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J, K의 각 진정서
출장복명서
근로시간 산정내역, 사업자통장 전체 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G과 함께 일정 금원을 투자하여 2018. 12. 14.부터 ‘C’를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과 G이 각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에 G의 동생인 E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E을 ‘사장’으로, 피고인을 ‘팀장’으로 호칭하였지만, 피고인은 근로자의 채용, 면접에서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육,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감독뿐만 아니라 E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자통장을 관리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매출을 정산하는 등으로 업무에 폭넓게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은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아니지만, 위 업체를 사실상 경영한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E이 2019. 2. 1. 피고인의 동의 없이 ‘C’를 폐업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