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각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각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들’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이 C과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들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기계장치들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각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장치들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각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는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4.항 각 절도의 점 관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피해자 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바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들을 적법하게 인도받은 바 없는 점(피고인은 2018. 11.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간이인도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이 사건 기계장치들을 직접점유 하는 동안에 피해자 회사가 C에 대하여 점유 이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② 당심 증인 L(당시 C의 직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2018. 11. 말경 이미 공장 이전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퇴거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들에 대한 직접점유를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절취행위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기계장치들을 자신의 공장에서 보관하며 점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③ 피고인은 C이 2018. 11. 29. 이전에 이미 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집진기 1대, 콘트롤 장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C이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한 나머지 설비 일체에 대해서만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도 변소하나, 위 집진기 1대, 콘트롤 장치의 소유권을 C이 취득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1. 26.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집진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9고단1274 증거기록 제31, 72쪽 참조), 당심 증인 L는 집진기 1대, 콘트롤 장치를 포함하여 공장에 있는 설비 전부를 C이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C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장치들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3., 4.항 각 재물손괴의 점 관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판시 범죄사실 1., 3.항 각 재물손괴 범행을 자구행위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 판시 범죄사실 4.항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도 그대로 타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자구행위 주장을 철회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각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유리한 사정에 더하여 당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추심채권자 U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퇴직근로자들(J, L, Q, R)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