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한 바, 그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액수가 전체 금액의 70%를 상회하는 점,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공소기각 부분은 상소 없이 확정되었다),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