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단1493 판결

2021

주문

1.

2020고단5412 사건의 각 죄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2020고단5557 사건의 죄, 2021고단1493 사건의 각 죄, 2021고단17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020고단5412 사건의 각 죄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2020고단54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