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들 및 근로자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17,2021
판결선고
2022. 10.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217』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조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부터 2021. 1.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486,530원, 연차수당 35,480원 합계 2,841,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0,44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85』
피고인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부터 2021. 2. 22.까지 자재관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030,100원, 퇴직금 8,488,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4,321,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2021고단188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퇴직급여정산지급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20. 11. 27.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12,542,7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M 등 근로자 39명의 금품 합계 360,947,6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2015. 6. 29.부터 2020. 12. 14.까지 자재관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3,761,6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21. 4. 22. 및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