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05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B
검사
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안희철(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0. 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7. 19.경부터 2020. 8. 27.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20. 8. 28.경부터 현재까지 위 D(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사 당사자는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D(주)은 2018. 4.경 노사간 단체협약인 임금협정을 통해 근속수당은 입사기준 1년 이상 근속 노조원에 대하여 구정과 추석에 각 36,000원씩을 지급하고, 근속 2년 초과부터는 매년 36,000원씩을 근속연수에 따라 구정과 추석에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속연수가 8년 초과 시 8년 288,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위 사업장에서 입사기준 1년 이상 근속대상자인 E에 대한 추석 근속수당 288,8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2020년 추석 근속수당 합계 5,4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5.경부터 2020. 7. 31.경까지 휴업을 실시하고도 위 E의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315,628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7월 휴업수당 부분 관련)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휴업수당 8,181,681원<1>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1.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하여 온 E의 2020. 7. 임금 802,1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7월 임금 부분 관련)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7월 임금 합계 23,261,88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8. 8.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노사 당사자는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D(주)은 노사간 단체협약인 임금협정을 통해 노조원의 임금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에 대하여 임금산정표와 같이 산정 계산하여 익월 8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는 근로시간면제한도인 2,000시간의 유급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고,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전임을 인정하며,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유급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F 등 30명의 2020년 5월 임금 총 20,650,364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6. 8.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조위원장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인 G의 2020. 3. 근로시간면제자 수당(일명 ‘타임오프’ 수당) 660,713원, 2020. 4. 근로시간면제자 수당 660,713원, 2020. 5. 근로시간면제자 수당 1,431,666원을 각각 미지급하여 유급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명세서(3, 4, 5, 6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016년 단체협약서
2019 노사합의서
임금협정서
1. 20. 1~5월 임금대장
수사보고(타임오프 수당 미지급 부분 정산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
⚬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중 임금 등 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고소권 등을 위임받은 G은 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미지급된 근속수당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D을 정상화시키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게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H조합에 책임공제분담금을 미납한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1,262,512원의 수당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2020. 8. 및 9. 휴업수당 총 32,726,73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6조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근로자 29명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권 등을 위임받은 G은 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취지의 2021. 6. 4.자 처벌불원서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2021. 6. 28. 이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수
별지
각주1) 1 공소사실의 8,486,101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
각주2)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