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253
판결선고
2022. 10.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부터 2020. 2. 29.까지 영업 및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171,5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71,972,6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금산정내역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체불금액을 인정하면서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