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176
판결선고
2022. 3.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0. 6. 21.까지 울산 동구 소재 D에서 헬스강사로 근로한 E의 2017. 6월 야간근로수당 92,05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야간근로수당 3,097,37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86,890원, 휴업수당 차액 1,577,020원, 퇴직금 9,511,179원 등 합계 16,672,4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감염병 확산이 임금 미지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