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573
판결선고
2022.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제작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8.부터 2021. 4. 29.까지 용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2020. 6. 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8.부터 2021. 4. 29.까지 용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차액분 2020. 6월분 720,000원, 7월분 160,000원, 8월분 640,000원, 9월분 640,000원, 10월분 560,000원, 11월분 480,000원, 12월분 640,000원, 21년 1월분 640,000원, 2월분 400,000원, 3월분 640,000원, 4월분 720,000원 임금 합계 6,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1.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