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63
판결선고
2021. 9.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9.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1. 30.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잔액 17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66,765,9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0,755,4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111,1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D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내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약 7,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