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1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소정(기소), 한지현(공판)
판결선고
2022. 9.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3층 소재 D 울산 북구점 실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세차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6.부터 2019. 6. 21.까지 세차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5월 임금 1,651,000원, 2019년 6월 임금 1,589,500원 합계 3,24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706,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