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고단1019 판결

20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