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고단310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12, 13, 15, 16, 19 내지 21, 23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