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717,2022
판결선고
2022. 11.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71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2020. 1. 2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2억 원을 증자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2020. 2. 4, 2020. 2. 10.경 위 F로부터 증자의사 철회 및 차용금 반환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인 C㈜의 신주식 40,000주를 위 F 운영 회사 ㈜E에게 인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3.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에서 F 운영 회사인 ㈜E을 신주식 인수인으로 하는 증자절차를 의뢰하여, 그곳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신주식인수증의 신주식 인수인란에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울산 남구 I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그 기재내용 옆에 임의로 제작한 ㈜E의 법인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뢰하여 그곳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신주식청약서의 청약인란에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울산 남구 I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그 기재내용 옆에 임의로 제작한 ㈜E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주식인 수증 1장 및 신주식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3.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신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신주식인주증, 신주식청약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위임장, 인영감정 의뢰에 대한 회보
각 내용증명, 자본참여에 대한 의견의 건
청구 및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2. 13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신주식 인수인으로 하는 증자 절차를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E의 신주식인수증을 위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측은 2020. 2. 3.자, 2020. 2. 4.자, 2020. 2. 10.자 각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피고인도 위 각 내용증명을 통하여 E 측의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변호사 사무실에 E을 신주인수인으로 하는 증자 절차를 의뢰하였던 점, ③ 신주식인수증의 인수인란과 신주식청약서의 청약인란에 날인된 도장은 E의 법인인감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④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담당한 F, J은 일치하여 피고인 측에서 E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각 문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비용을 청구한 청구 및 영수증(증거기록 158면)에 법인도장 청구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명의의 신주식인 수증과 신주식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상호간)<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문서 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3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화학약품 세정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22. 5.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21. 9.분 급여 2,91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4,66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N의 2021. 11.분 임금 1,82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201,4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각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22. 5.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3,330,4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13,288,7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22. 10. 1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
별지
각주1) 공소장에서는 형법 제4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죄수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한다.
각주2)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