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137
판결선고
2024. 10.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D호 소재 ㈜E 실제 공동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9. 27.부터 2021. 11. 30.까지 옥외광고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1. 9월 임금잔액 700,000원, 2021. 10월 임금 2,200,000원, 2021. 11월 임금 2,200,000원 임금합계 5,100,000원 및 퇴직금 6,920,909원 등 합계 12,020,9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총 합계 46,521,6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 첨부서류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공동피고인인 B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D호 소재 ㈜E 실제 공동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9. 27.부터 2021. 11. 30.까지 옥외광고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1. 9월 임금잔액 700,000원, 2021. 10월 임금 2,200,000원, 2021. 11월 임금 2,200,000원 임금합계 5,100,000원 및 퇴직금 6,920,909원 등 합계 12,020,9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총 합계 46,521,6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