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60
판결선고
2023. 2.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5.부터 2021. 8. 16.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2021. 4. 5.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5.부터 2021. 8. 16.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4월 임금 잔액 466,650원, 2021. 5월 임금 4,000,000원, 2021. 6월 임금 4,000,000원, 2021. 7월 임금 4,000,000원, 2021. 8월 임금 328,430원 등 체불금품 합계 12,795,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1. 8. 16.에 당사자 간 금품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1회차 지급일인 2021. 9. 17.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