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11
판결선고
2023. 4.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2021. 9. 5.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며 근로한 D에게 2021. 8월 임금 1,658,728원,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66,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2021. 9.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9,414,8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이력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후 미지급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 중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로 지급해왔던 금원 상당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해자의 미지급 퇴직금과 상당 부분 상계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 따른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