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4. 2. 업무상 사고로 “①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②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③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④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⑤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09. 10.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1. 3. 3. “우측 한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제1의 가항 기재 기존 상병 악화로 인한 파생상병)” 진단을 받아 2021. 3. 17.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과 재요양신청(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9. 위 각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2021. 4. 9.자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765)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2. 9. 28. 위 처분을 취소하면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기간을 통원 58일(2021. 3. 3., 2022. 7. 30., 2022. 11. 11. ~ 2023. 1. 5.)<1>, 입원 30일(2022. 10. 12. ~ 2022. 11. 10.)로 하는 재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21. 3. 3.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10. 12. 2021. 3. 3.과 2022. 7. 30. 2일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3. 3.부터 이 사건 제1, 2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아왔다. 다만 피고의 2021. 4. 9.자 처분으로 부득이 2022. 10. 13.에서야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재요양기간은 2021. 3. 3.부터 2023. 1. 5.까지로 산정되어야 하고<2> 휴업급여도 2021. 3. 3.부터 2022.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2020. 5. 8.자 업무상 사고<3>로 경추부 척추손상에 관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휴업급여 역시 2020. 5. 8.자 업무상 재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23,022.22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재요양기간 산정과 휴업급여 지급기간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12 내지 15호증, 을 제8 내지 12,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정형외과의원, C병원 비뇨의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1. 3. 3.부터 2023. 1. 5.까지 전체기간이 이 사건 상병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요양기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21. 3. 17. 재요양신청 당시 제출한 D병원의 소견서에는 예상 재요양기간이 ① 통원 예상기간 : 2021. 3. 3. 사유 정밀검사, 2021. 5. 18. ~ 2021. 8. 9. 사유 이 사건 수술 후 통원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 경과관찰, ② 입원 예상기간 : 2021. 4. 27. ~ 2021. 5. 17. 사유 수술, 안정 및 보호 ③ 이 사건 수술 시행 예정 : 2021. 4. 28.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피고는 2022. 9. 23. D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 등에 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받았는데, 2022. 9. 23.자 진료계획서에는 예상 재요양기간이 ① 통원 예상기간 : 2022. 7. 4. ~ 2022. 10. 11.과 2022. 11. 11. ~ 2023. 1. 5. 사유 물리치료, 재활치료, ② 입원 예상기간 : 2022. 10. 12. ~ 2022. 11. 10. 사유 안정 및 보호, 재활치료 ③ 이 사건 수술 시행 예정 : 2022. 10. 13.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21. 3. 3. 우측 슬관절 부위에 관한 MRI 촬영, 2022. 7. 30. X-ray 촬영, 2022. 10. 7. 이 사건 수술 전 검사를 한 이외 D병원에서 2022. 7. 4.부터 2022. 10. 11.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 2022. 9. 23.자 진료계획서에는 수술 전 치료의 필요성, 통원 예상기간이 종전 12주에서 15주로 늘어난 이유에 관하여 어떠한 소견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77조 상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2013. 12. 19.
자 업무상 재해<4>에 따른 배뇨기능 장해로 2016. 11. 1.부터, 2018. 1. 13.자 업무상 재해<5>에 따른 관절손상 장해로 2019. 11. 1.부터 C병원에서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아왔고,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울트라셋 이알(Ultraset ER)이라는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아 2021. 3. 3. 이전부터 복용하여 왔다.
울트라셋 이알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열에서도 자주 처방되는 해열·진통·소염제이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치료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울트라셋 이알의 처방과 복용기간을 이 사건 상병의 증세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될 평균임금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본문은 법 제56조 제1항 후단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산재보험법에서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휴업급여 산정 시 223,022.22원의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MRI 촬영을 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은 2021. 3. 3.이다. 원고는 2021. 3. 3. 이전 3개월 동안 취업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재요양 진단일 당시 원고에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음을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휴업급여 지급액을 산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20. 5. 8.자 업무상 사고로 제3 ~ 7번 경추척수병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 위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고 경추부염좌로만 요양을 승인하였는데, 위 처분에 따른 요양기간은 2020. 5. 9. ~ 2020. 8. 31.이다<6>.
원고는 2007두10945 판결을 들어 원고의 마지막 근무일 이후인 2020. 6.부터 2021. 3. 3.까지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007두10945 판결은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던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가 적용된 사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산재보험법 제56조 등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을 입법에 반영한 것이다)임을 분명히 하는 취지이지 퇴직으로 임금이 없었던 기간을 모두 제외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민
각주1)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한 2022. 10. 7. 1일을 통원기간으로 추가 인정하였고, 2023. 6. 8. 기준으로 재요양기간이 2023. 7. 5.로 연장되었다.
각주2) 2022. 10. 7.이 재요양기간으로 추가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
각주3) 원고는 총 5번의 업무상재해(2007. 4. 2.자 재해, 2010. 12. 21.자 재해, 2013. 12. 19.자 재해, 2018. 1. 13.자 재해, 2020. 5. 8.자 재해)로 요양하였다.
각주4) 장해등급 제7급[척주 제8급 제2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흉복부장기 제11급 제9호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관경련으로 인한 지속적 배뇨통이 있는 사람 + 신경정신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각주5) 장해등급 제7급[눈 제8급 제1호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팔 제12급 제9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각주6) 원고는 피고의 2020. 7. 3.자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884), 제2심(부산고등법원 2023누23088)에서 각 패소하였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