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가단10605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840,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11,27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C에게 11,61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D에게 12,499,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

원고 E에게 8,75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바.

원고 F에게 12,303,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사.

원고 G에게 11,66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아.

원고 H에게 7,27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은 설비를 담당하는 용접공, 원고 E, F, G, H은 설비를 담당하는 배관공으로 각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고는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의 제작 및 설치, 정기보수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위 각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로 갱신되었다), 아래 표 ‘근로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J 신축공사의 ph-1, 2 각 일반배관 중 4공구, ph-3 일반배관 중 5공구에서 근로를 각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미지급 임금’란 및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1,840,4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26.부터, ② 원고 B에게 11,274,7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0. 25.부터, ③ 원고 C에게 11,616,5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26.부터, ④ 원고 D에게 12,499,3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19.부터, ⑤ 원고 E에게 8,755,480원<1>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0. 25.부터, ⑥ 원고 F에게 12,303,4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0. 25.부터, ⑦ 원고 G에게 11,665,2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27.부터, ⑧ 원고 H에게 7,270,9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2>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원고들의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자신의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구하는 각 임금 및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피고가 대납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거나,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임금 및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단계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임금과 퇴직금 중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미리 공제한 금액의 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