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고단15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로, 2013. 6. 20.경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계약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경부터 2023. 2. 7.경까지 구매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1월 임금 4,000,000원, 2023년 2월 임금 1,000,000원, 연차수당 1,786,320원 등 합계 6,786,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11번, 순번 13~18번)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체불금품 합계 103,086,7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7.경부터 2023. 2. 7.경까지 기술영업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369,5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8, 13번)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266,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급여 부족액 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경부터 2023. 2. 7.경까지 구매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급여 총 36,808,755원 중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33,526,134원을 제외한퇴직급여 부족액 3,282,6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3~7, 9~12, 14~15, 17번)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80,533,0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연금 부족분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