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고단220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10, 13, 16 내지 18, 24, 30, 31, 39, 47, 50, 52, 53, 55, 61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10, 13, 16, 18, 24, 30, 31, 39, 47, 50, 52,53, 55, 61번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