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3고단226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C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D’이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플랜트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1.부터 2022. 8. 23.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60,000원, 퇴직금 6,07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 17.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변호인이 2024. 1. 22.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