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45,2023
판결선고
2023. 12.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145』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대표자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3.부터 2022. 8. 23.까지 원무주임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5월 임금 잔액 1,007,320원 등 임금 합계 4,953,0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141,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90,147원과 2021. 8. 23.부터 2022. 9. 6.까지 조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44,312원 합계 4,634,4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040』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보험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위 C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료 315,000원, 건강보험료 240,100원, 장기요양보험료 27,640원 등 합계 582,7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 6명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2,916,100원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2178』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5.부터 2023.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간호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3년 2월 임금 1,189,2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95,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325』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보험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위 C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499,500원, 국민건강보험료 387,930원, 장기요양보험료 47,580원, 고용보험료 102,010원 등 합계 1,037,0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 2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3,217,130원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2687』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원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년 3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부터 위 사업장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한 근로자 I의 2023년 2월 임금 5,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2,601,67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841』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3.부터 202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약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3년 4월분 임금 3,500,000원 및 퇴직금 5,973,2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4,261,782원 및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3,388,722원 등 총 67,650,5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5』
피고인의 법정진술
J, D,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진정인 개인별 체불내역
『2023고단204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자들 피해 금액 특정, 첨부 서류 포함)
『2023고단217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Q,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C병원 체불내역
『2023고단2325』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가입자 국민연금보 험료 납부 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2023고단268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R, I, O,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들 체불내역
『2023고단384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I, T, U, V, W, X, O, Y, Z, AA의 각 진술서
2023. 3. 급여대장, 2023. 4.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 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그 미지급금의 액수 또한 다액인 점,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병원의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상당 부분을 대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을 성실하게 상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