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블록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11월 임금 3,36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894,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536,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4,257,7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이 제출한 진정(고소)취하서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