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4.부터 2023. 2. 28.까지 D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1월 임금 4,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20,120,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2021. 10. 1.부터 2022. 12. 31.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573,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6,168,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전·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