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398,2023
판결선고
2023. 7.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398』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공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부터 2021. 10. 12.까지 울산 울주군 E 소재 ‘F’에 있는 ‘D’의 작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1년 10월 임금 856,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103,662,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80』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공장’ 및 울산 울주군 E 소재 ‘F’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2. 9.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2년 9월 임금 1,123,672원, 2021. 10. 2.부터 2022. 9.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2년 7월 임금 1,549,134원, 2022년 8월 임금 3,384,500원, 2022년 9월 임금 947,66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04,9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16』
피고인은 양산시 B, C공장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부터 202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22년 8월 임금 3,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5,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부터 202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4,807,1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2,168,9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9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F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
『2023고단38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516』
피고인의 법정진술
J,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J, AG, AJ)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금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을 대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별지
각주1)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해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임금 등 미지급금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