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C, 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건물 3층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5.부터 2022. 7.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22,749,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5.부터 2022. 7.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일부 퇴직금 3,231,271원, 2019. 10. 7.부터 2022.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일부 퇴직금 1,449,481원 등 합계 4,680,7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 2. 피해 근로자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근로자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당심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3쪽 참조)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건물 3층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22. 8.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8,220,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할 당시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각 시간 및 그 근무조건, 수당 등 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별 요소에 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작성 및 관리한 공수표 및 시프티 등 입력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다소 상회하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비교적 근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발생 및 그 진행 경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B의 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을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 한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