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69
판결선고
2025. 1. 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169
피고인은 양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건설업 회사인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담당자와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태양광발전소와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건설 현장에 태양광 발전모듈을 납품해주면 2019. 5. 31.경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는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여러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다른 업체에 대한 대금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말경 시가252,946,980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 모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법인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보서, 거래내역
위임장, 물품공급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H 지급확약서, 인감증명서, 대표자 연대보증 각서, U 신용보고서, 각 채권가압류 결정문
2023고단5168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L건물, M호에 있는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7.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한 N의 2019년 9월 임금 1,610,5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9,199,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7.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한 N의 퇴직금 3,471,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작성의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L건물, M호에 있는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한 B의 2019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3,769,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C의 퇴직금 5,739,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8,397,2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근로자 B, C, D,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인이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영
2024고단1227
피고인은 양산시 F건물에 있는 건설업 회사인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위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담당직원과 사이에 '(주)O가 전북 고창군 P에 있는 Q태양광발전소와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태양광발전소에 태양광 판넬 배전반을 설치해 주면 발전소 건설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까지 마친 후 한 달 이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는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여러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다른 업체에 대한 대금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배전반 설치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9.경까지 Q 및 K발전소 건설현장에 배전반 설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128,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Y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 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 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각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 확인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신용정보 이력, 거래내역 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관련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대표이사로서 영업 활동에 전념하였고, 계약 체결 업무는 직원들이 담당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들과 연락하거나 대면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당시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미수금 발생,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 지출과 공사 준공에 따른 대금 지급 시점 사이의 간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판단 및 결론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금이 부족하였고, 신규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종전에 진행한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인건비 지출이 많은 반면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부분이 있는 등 사업 구조적인 문제로 이 사건 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한 2019. 5. 무렵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용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부품 및 공사를 제공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Z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7. 7. 2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약 29명 정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은행 빚도 많고 신용이 좋지 않고 돈도 없었다. 이에 양아버지인 Z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 전부터 신용불량자였다'고 진술하였다(2023고단4169, 증거기록 제28~29쪽).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주로 영업을 담당하였다. 계약서 작성 등 피해자들과의 계약 절차는 직원들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어었던 R (가명)은 이 법정에서 '계약에 관한 세세한 부분의 조율이나 계약서 작성 등은 직원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금액 등 계약의 큰 틀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원들에게 계약에 대하여 모두 위임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한 것이다. 피해자 ㈜I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했던 것 같다(2023고단4169, 증거기록 제29~30쪽). 당시 주로 문자나 전화로 업무를 보고받았고, 배전반의 경우 필수적인 자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승인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2024고단1227, 증거기록 제66쪽). 재정 상태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직접 관리하였다(녹취서 9쪽)'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2. 19. 피해자 ㈜O에 공사대금 99,000,000원의 배전반 설치 공사를 의뢰하였고, 2019. 3. 11. 계약금 명목으로 1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O는 2019. 3. 26. 무렵 배전반 설치 공사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4. 초순경 피해자 ㈜O에 공사대금 49,500,000원의 배전반 설치 공사를 의뢰하였다. 피해자 ㈜O는 이 사건 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대금의 20%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먼저 공사를 마치면 즉시 대금을 정산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O는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9. 4. 19. 무렵 배전반 설치 공사를 마쳤다.
이러한 공사의 경우 사용 전 검사를 마친 직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다. 위 공사의 경우 2019. 4. 17. 및 2019. 5. 15. 각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2019. 5. 무렵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나, 위 계약금 외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4. 19. 피해자 ㈜I에 태양광 발전 모듈 제작을 의뢰하면서, 대금 지급기일을 2019. 5. 31.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4. 20. 납품 전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등 50,589,396원을 지급하였고, 2019. 6. 28. 잔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I에 '원청인 K태양광발전소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른 공사가 많으니까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대금을 줄 수 있다'며 지급기일을 미루었다. 피고인은 2019. 7. 23. 피해자 ㈜I에 대표자연대보증 각서를 써 주었다.
피해자 ㈜I는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3541호로 이 사건 회사의 ㈜K태양광발전소, A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4004호로 이 사건 회사의 ㈜A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각 받았다.
그러나 각 제3채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 ㈜I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AA은 2019. 2. 11.~10. 18. 합계 736,000,000원, ㈜K태양광발전소는 2019. 3. 26.~6. 10. 합계 1,59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8년도 매출액은 2,769,360,750원, 당기순이익은 78,484,975원, 2019년도 매출액은 2,440,289,807원, 매출원가는 3,170,085,693원, 당기순손실은 1,221,968,640원이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R, S, W(가명)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보니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고, 항상 빠듯했다. 초기자금이 거의 없어 공사를 해서 자금을 마련하며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를 계속 수주해서 메꾸는 방식으로 이윤을 내려고 했던 것 같다. 직원들이 사비를 내어 돌려막은 적이 많았다. W는 2018년 무렵부터 회사 자재대금을 사비로 지출하였고, 2019. 3.~6. 무렵에는 그 규모가 월500~600만 원 정도로 커졌으며, 퇴사할 때까지 그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9. 7. 무렵에 지인으로부터 약 2억 원 정도를 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3고단516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9. 8.분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R의 카드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고 직원들의 진술과 일부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2023고단4169 증거기록 제4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건비가 1년에 10억 원 이상 지출되니 돈 벌어서 인건비 주기 바빴다. 그 당시 현장이 여러 군데여서 a현장의 자금을 b현장에 사용하고, b현장의 자금을 c현장에 지급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경영을 하였다(2023고단4169, 증거기록 제30~31쪽). 한 달에 인건비가 8,000만 원이 넘을 정도였다. 경쟁 업체와의 실적 경쟁을 하다 보니,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한 것도 있고, 태양광 설비 특허를내기 위해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확장했던 이유도 있고, 공사 현장이 전국에 흩어져있어 직원들을 너무 많이 채용하다 보니 인건비가 경영의 악화 요인이 되었다.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여 그 공사 현장에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투입되다 보니,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신규 계약 건이 없어지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2024고단1227, 증거기록 제15, 38~40, 74~75쪽)'고 진술하였다.
2019. 2.~4.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는 약 3,200만 원 정도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6. AC공제조합에서 6,100만 원, 2019. 4. AD에서 7,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으로, 이 사건 회사에 수억 원의 다액이 입금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돈은 직원 급여, 세금, 자재비 등으로 대부분 출금되었고, 2019. 12. 26.에는 0원이 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는 그 무렵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7.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23. 3. 무렵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많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업체들을 상대로 소 제기 등 법적절차를 밟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가 미수금 발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N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피해자 2인으로부터 합계 약 3억 8,100만 원 상당의 부품과 공사를 편취함,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합계약 1,200만 원으로 상당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업과 피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자들과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종 전과(2017. 10. 18.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I에 합계 약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 나름대로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 으로 보임,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