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343
판결선고
2024. 4.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경부터 2022. 1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0.분 임금 774,4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0,550,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경부터 2022. 1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905,9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97,358,7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117,909,1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G, 2020. 8월~2021. 8월), 수사자료 입수보고(제출자 I), 출역(M/H)현황(2020. 1월~2022. 10월)
고용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2022. 8.~10월분, 2023. 1월분~2월분, 2022. 6월분~2023. 2월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E, I, D, G), 각 거래내역조회, 각 2022. 10월 출역(M/H) 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이력조회(D, G), 급여대장(2022. 8.월분~10월분, D), 연차관련 자료, 월급내역서(D), 일일근태보고서(2022. 8, 10월분), 예금거래내역서(G), 급여대장, 고용보험 이력조회(H), 2020. 3월~10월 급여내역, 캘린더 어플 캡처본(2022. 8월~10월), 사업자등록증[(주)C], 사직서, 각 연차사용계획서, 2022. 10월 특별수당(연장, 연차) 지급대장, 2022. 10월 공사성(특근수당) 작업 내역, 2022. 10월 연장시간 및 특근수당내역, 2022. 10월 연장 근로일/시간 리스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합계 6명,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억 1,79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함,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 회복(D: 7,774,420원, H: 8,232,560원, F: 7,149,280원, G: 7,145,910원, I: 10,000,000원, E: 10,000,000원, 이에 남은 체불임금 등의 액수는 합계 67,606,946원),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니고, 도급업체와의 공사대금 다툼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