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607
판결선고
2025. 5. 30.
범죄사실
『2023고단4607』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경부터 2023. 6. 10.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7,770,413원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등 합계 189,786,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경부터 2023. 6. 10.경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321,808원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퇴직금 합계 92,118,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281,905,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53(병합)』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경부터 2023. 11. 21.경까지 원무과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 9. 임금 1,7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2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2명의 임금 등 합계 588,712,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경부터 2023. 11. 21.경까지 원무과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346,083원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1-4, 6, 8, 16-28, 30-34, 36-38, 42, 46, 47, 49-53, 55-58, 60,61)와 같이 근로자 총 41명의 퇴직금 합계 326,284,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경부터 2023. 8. 8.경까지 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20,171,416원 및 지연이자 1,559,981원 합계 21,731,3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936,728,643원을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0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연봉근로계약서, 임금미지급산정내역서, 휴일근로수당미지급내역서, 임금명세서
임금 미지급 명단(증거목록 순번 11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024고단953(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G, AC, AD, AE, AF, E, AG, F,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각 체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82, 48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급여 부담금 미납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등이 1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의료재단 소유 재산의 처분을 통해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