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4884, 2024고단308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준석, 정종일(기소), 안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이윤대
판결선고
2026. 5. 12.
범죄사실
[2023고단4884]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소재한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건진열,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2023. 5. 24.부터 2023. 7. 31.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500원을 지급하였다.
[2024고단3081]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6.경부터 2024. 6. 14.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3. 임금 2,00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임금 합계 31,291,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6.경부터 2024. 6. 14.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96,18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84]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진정인 진술조서
근무일지, 체불임금 산정내역
[2024고단308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진술조서
근무일지 1부, 급여이체내역 캡쳐본 1부, 체불금품내역서 1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퇴직한지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근로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천만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E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뒤늦게나마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편의점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고 위약금 때문에 폐업하기도 어려워 적자상태로 운영을 지속하다보니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소재한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B의 2023. 5. 24.부터 2023. 7. 31.까지 임금을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398,160원과 2023. 5월 임금 408,000원,2023. 7월 임금 1,117,750원, 2023. 6월 주휴수당 384,800원, 2023. 7월 주휴수당230,880원, 금품합계 2,539,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근로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온실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