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8541294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2023고단1294), C 및 D(2022고단4149)에 대한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