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552,2023
판결선고
2023. 12.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4552』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C호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 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1월 임금 2,014,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체불 금품 합계 23,867,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077,1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35,117,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80』
피고인은 2021. 12. 2. 1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새 제품인데 약간 하자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금을 먼저 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만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6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52]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은행거래내역
[2023고단980]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L 조회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약 5,9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현재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사기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은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경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