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65
판결선고
2023. 10.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신축상가 현장과 포항 상가 리모델링 현장에서 2022. 4. 29.부터 2022. 5. 27.까지 창호 시공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5월 임금 1,64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2. 4. 15.까지 유리제작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91,900원 등 합계 3,931,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2. 4. 15.까지 유리제작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364,8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임금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830만 원으로 상당함,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 동종 전과(2017. 10. 25.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은 아니고,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