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75
판결선고
2024. 12.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해양운송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09. 01.부터 2023. 01. 31.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2. 07월 임금 3,4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09. 01.부터 2023. 01. 31.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466,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여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2017~2021.E 통장거래내역서,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직금은 퇴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2023. 1. 31.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퇴사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23. 1.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종료사유와 관련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인지, 자발적 퇴직인지에 관해 다툼이 있었을 뿐 그 일자로 일을 그만두는 것은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근로자는 매일 유선이나 메일로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그 일자이후로 피고인한테서 업무지시를 받은 일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국가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으라는 말을 듣고 퇴직 직후인 2023. 2. 16.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고용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나, 불황으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채나 주위 지인의 도움도 한계가 있어 지급의 형편상 도저히 지급할 방법이 없어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탄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2면), 녹취록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음을 토로하며 채권자들의 압류나 기타 집행절차가 들어오기전에 사무실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만 퇴직사유 및 퇴직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근로자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기를 빼는 등 폐업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2023. 1. 31.자로 퇴직처리 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