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수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8.부터 2023. 3. 7.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3.1월 임금 4,641,667원, 2023.2월 임금 차액분 375,000원, 2023.3월 임금 1,172,043원, 연말정산환급금 2,574,650원 등 총합계 8,763,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8.부터 2023. 3. 7.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794,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한다’는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