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G 합자회사는 원고 E에게 8,835,269원, 원고 F에게 6,510,204원,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F에게 450,8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10290
판결선고
2025. 5. 14.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3행에서 제5면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2002년 임금협정부터 2019년 임금협정까지 피고 G과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른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다.
』
제1심판결 제7면 상단 표 7행(“2017년 임금협정”, “1인 1차제: 3.47시간”, “83.28시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피고 G과 I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8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그 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이하 ‘G의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그 중 연도를 특정할 필요가 잇는 경우 ‘G의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F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피고 H과 J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8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그 후 2018년까지 체결된 각 임금협정(이하 ‘H의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연도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H의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고 F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별로 당사자의 의사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해의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주휴수당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에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시급 환산금액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그 해의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인 반면, 반대로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시급 환산금액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하회하는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경우라면 그러한 해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에 있어 고려할 요소 등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G․H의 각 임금협정이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는, △ 소정근로시간 자체의 단축 여부,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시 그 합의의 경위와 동기 및 과정, △ 직전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과 비교 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정되는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와 변동추이 등을 들 수 있고, 특히 이를 위하여 해당연도 임금협정의 비교대상임금에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시급 환산금액과 해당연도의 최저임금 사이의 비교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H의 각 임금협정 당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비교대상임금(기본급과 더불어 근속수당, 성실수당, 승무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나, 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된다)과 월 소정근로시간 및 그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산정되는 값(이하 ‘시급 환산금액’이라 한다)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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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G의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단축 합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단축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위 단축 합의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합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논문 ‘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 개선방안(갑 제3호증)’만을 제출하였다. 이는 2008년에 대도시 근무제도별로 타코미터로 조사된 월평균 노동시간과 2012년 설문조사에 의한 월평균 노동시간의 자료를 기초로 일반적인 통계 분석을 한 것으로 피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들은 그 외에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 G은 2008년 임금협정 이전에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였다가 2008년 임금협정으로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였고 소정근로시간도 단축하였는데, 이는 경영난으로 해산한 피고 G의 계속을 위한 피고 G과 피고 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른 것이고, G의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G의 회사 계속 등기도 이루어졌다.
피고 G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7. 3. 6.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160시간에서 96시간으로 단축하였으나 이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울산광역시 지역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폭이 이 사건 특례조항과는 무관한 2007년 임금협정에서의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007년 임금협정에 이은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단축 협의는 피고 G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및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던 경영위기 등 회사의 여러 사정과 외부의 변화에 대한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한 일련의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던 2008년 임금협정 이전 시기에 적용되던 임금협정에서는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앞서 보았듯 2008년 임금협정보다는 긴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반면, 휴게시간은 일률적으로 2시간 40분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임금협정으로 임금체계가 정액사납금제로 변경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부터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근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G의 2008년 임금협정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 따른 단축 합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단축 합의들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의 2008년 임금협정 이후에 새로 체결된 임금협정들은 예외 없이 노동조합이 피고 G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던 시기에 체결되었다.
G의 2010년 임금협정이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96시간으로, G의 2008년 임금협정의 월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며, G의 2012년 임금협정에서 만근일이 24일에서 23일로 하루 축소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92시간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 정도가 4%(= 감소 시간 4시간 ÷ 전체 96시간 × 100)에 불과하다. 또한 G 변동표 기재에 따르면, 2010년 및 2012년의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각 최저시급보다 높으므로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들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G의 2014년 임금협정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80.5시간으로, 12.5%(= 11.5시간 ÷ 92시간 × 100) 정도 감소하여 다소 큰 폭으로 단축되었으나, G 변동표 기재에 따르면 2014년의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으므로, 단축 폭이 다소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G의 2016년 임금협정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92시간으로 이전 임금협정에 비하여 늘어났으나, 2017년 및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80.5시간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G의 2014년도 임금협정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고, G 변동표 기재에 따르면 2017년도 및 2019년의 시급 환산금액이 각 연도의 최저임금을 상당히 상회하므로 위 단축 합의들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
원고들의 주장은 G의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데, G의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F의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H의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단축 합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F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F의 근무형태인 1인 1차제 기준으로 H의 2007년 임금협정 당시 월 소정 근로시간이 100시간이다가 H의 2008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75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 단축 정도는 25%(= 단축시간 25시간 ÷ 100시간 × 100)에 이르기는 하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한 탈법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한 번에 절반 정도로 단축한 것과 비교하면, 그 단축의 정도가 급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H 변동표 기재에 따르면, H의 2008년 시급 환산금액이 4,090원으로, 2008년 당시 최저시급 3,770원은 물론 2009년의 최저시급보다도 높다. 이는 H의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H의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위나 동기를 보면, 위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에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와 유가 폭등, 특례조항 신설에 따른 고정급의 지출 증가 예상 등 사유로 택시회사의 경영난이 가중되었고, 택시기사들도 택시회사의 경영난과 고정급 지출 증가시 사납금 인상 등으로 수입 감소를 우려하였으며, 각 지방자체단체도 사납금 인상을 억제해 달라는 행정권고를 하던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이에 당시 대체적으로 택시회사들과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회사는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하여 고정급 지급 증가를 억제하는 것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 H 및 소속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같은 동기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졌고(원고 F도 그 합의의 자의성은 다투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 H은 2014년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노사가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직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급격하지 않으며 일정한 상하 폭 범위 내에서 정한 합의라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그 합의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그 경위와 동기도 일정 부분 참작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H의 2008년 임금협정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 따른 단축 합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F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단축 합의들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의 2009년 임금협정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으로 2008년 임금협정과 같고, 2010년 및 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오히려 96시간으로 늘어났다.
H의 2014년부터 2017년 1차까지의 임금협정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84시간으로, H의 2012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였을 때 12.5%(= 감소 시간 12시간 ÷ 전체 96시간 × 100) 감소하여 다소 큰 폭으로 단축 되었으나, H 변동표 기재에 따르면 2014년의 시급 환산금액이 해당연도 최저시급보다 높고, 이러한 경향은 H의 2017년 1차 임금협정까지 유지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단축의 폭이 다소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H의 2017년 1차 임금협정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84시간이었는데, H의 2017년 2차 임금협정에서는 83.28시간으로 0.72시간 단축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그와 같은 단축 정도나 범위가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소 이례적일 수 있다(피고 H의 고정급인상분을 가급적 적게 전가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그와 같이 정하여졌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밝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한 자유롭게 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다소 이례적이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축 정도도 1% 미만으로 비교적 경미하다(0.85% = 감축시간 0.72시간 ÷ 전체 84시간 × 100). 또한 H 변동표 기재에 따를 때, H의 2017년 2차 임금협정의 시급환산금액은 7,795원으로, 이는 2017년은 물론 2018년 법정 최저시급인 7,350원보다도 높다.
H의 2018년 임금협정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71.52시간으로, 약 14%{= 11.76시간(83.28시간 – 71.52시간) ÷ 83.28시간 × 100} 단축되었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둘째 단위까지로 정하여졌는데, 이는 단축 시간의 정도나 범위에 비추어 이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원칙적 유효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단축 범위 및 정도가 급격한 단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비교 및 그 추이를 살펴볼 때 H 변동표 기재에 따르면, 2018년 임금협정의 시급 환산금액은 7,795원으로, 이는 2018년 법정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높다.
소결
원고 F의 주장은 H의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데, H의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각주1) = [4시간 × 만근일수 24일 × 11개월 + 4시간 × 만근일수 23일(2월이 29일인 경우)] ÷ 12개월, 소수점 둘째 이하 버림,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은 제외되어야 하나, G의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주휴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전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각주2) = [4시간 × 만근일수 24일 × 11개월 + 4시간 × 만근일수 22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소수점 둘째 이하 버림,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은 제외되어야 하나, G의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주휴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전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각주3) = (4시간 × 만근일수 23일 × 11개월 + 4시간 × 만근일수 22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 이하 버림
각주4) = [3.5시간 × 만근일수 23일 × 11개월 + 3.5시간 × 만근일수 22일(2월)] ÷ 12개월, 소수점 둘째 이하 버림
각주5) = [4시간 × 만근일수 23일 × 11개월 + 4시간 × 만근일수 22일(2월이 29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6) = [3.5시간 × 만근일수 23일 × 11개월 + 3.5시간 × 만근일수 21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소수점 둘째 이하 버림
각주7) = [3.5시간 × 만근일수 23일 × 11개월 + 3.5시간 × 만근일수 21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소수점 둘째 이하 버림
각주8) C = A ÷ B,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9) D = A ÷ (직전 해당연도 B),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10) 임금산정표의 기본급은 366,400원(= 4,580원 × 4시간 × 20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만근일인 24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은 439,680원(= 4,580원 × 4시간 × 24일)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임금은 579,680원이 된다.
각주11) = [3시간 × 만근일수 25일 × 11개월 + 3시간 × 만근일수 24일(2월이 29일인 경우)] ÷ 12개월, 소수점 둘째 이하 버림, H의 2008년 임금협정 제4조는 1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 산정표에 의하면 격일제의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일차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3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12) = [3시간 × 만근일수 25일 × 11개월 + 3시간 × 만근일수 23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소수점 둘째 이하 버림, H의 2009년 임금협정 제4조는 1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 산정표에 의하면 격일제의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일차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3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13) = [4시간 × 만근일수 24일 × 11개월 + 4시간 × 만근일수 23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소수점 둘째 이하 버림,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은 제외되어야 하나, H의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주휴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전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각주14) = (4시간 × 만근일수 24일),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은 제외되어야 하나, H의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주휴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전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각주15) = (3.5시간 × 만근일수 24일)
각주16) = [3.5시간 × 만근일수 24일 × 11개월 + 3.5시간 × 만근일수 23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17) = [3.5시간 × 만근일수 24일(2월이 29일인 경우)]
각주18) = [3.5시간 × 만근일수 24일 × 11개월 + 3.5시간 × 만근일수 23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19) = [3.47시간 × 만근일수 24일 × 11개월 + 3.47시간 × 만근일수 23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20) = [2.98시간 × 만근일수 24일 × 11개월 + 2.98시간 × 만근일수 23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21) C = A ÷ B,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각주22) D = A ÷ (직전 해당연도 B, 2007년은 100시간),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