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