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E와 각 합의를 하여 이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