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58
판결선고
2025. 1. 14.
범죄사실
『2024고단1458』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울주군 F에 각 소재한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 성장기반자금 9억 1,200만 원을 40개월 동안 균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G 소유의 울산시 울주군 E 소재 토지 및 건물, 그곳에서 보유 중인 기계기구 7식 및 울산시 울주군 F 소재 토지 및 건물, 그곳에서 보유 중인 기계기구 3식을 각 담보로 제공하여 2016. 11. 2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각 기계에 관하여 공장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3.경 울산시 울주군 E 소재 기계들 중 버티칼머신 센터 2대(MV0091-000284, G2093-0419)를 H회사를 운영하는 I에게 매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7. 25.부터 2022. 5. 23.까지 6회에 걸쳐 기계 6식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4고단157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J 소재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130,2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946,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1,456,53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70,147,9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3. 6. 10.경 위 (주)G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L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금 293,24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등으로 납부하기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3. 6. 10.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피해자의 위 기여금 합계 1,432,720원을 임의로 회사 운영 자금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단230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M 소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1.부터 2024. 4.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O생)의 퇴직금 23,431,9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458』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대출약정서, 대출금 입금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 매매계약서, 여유 장비 현황, 각 설비 이력카드
수사보고(담보 제공 기계 처분 확인)
『2024고단230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연차수당산정내역(K, L),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 및 상여 명세서(L), 가입자납부확인서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
『2024고단2301』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9억 원가량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저당을 설정해준 기계 6식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과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은닉 및 처분한 기계의 담보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 퇴직금 등의 합계가 9,000만 원 이상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나 회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은닉 및 처분한 기계 6식 중 4식은 최초 근저당권 설정한 곳으로 원상 복구하였고,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위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근로자 중 일부(근로자 K, L, R)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퇴직금 중 일부씩(각 7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외국인근로자인 N를 위해 퇴직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 급여 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9.경부터 2024. 1. 12.경까지 경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648,335원, 2020. 8. 24.부터 2024. 2. 23.까지 청소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427,485원, 2010. 12. 1.부터 2024. 2. 28.까지 정비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법정 퇴직급여 부족분 31,125,8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7조 제3항
반의사불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