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고단163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 11 내지 20, 22, 38 내지 47,68 내지 105, 107 내지 109, 111, 11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9,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5, 6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1, 112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