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 11 내지 20, 22, 38 내지 47,68 내지 105, 107 내지 109, 111, 11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9,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5, 6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1, 112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37
판결선고
2024. 12.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고단163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대표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며, 경남 양산시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사업장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4.24.부터 2024. 2. 29.까지 형틀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월 임금 1,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21, 23~37, 48~67, 106, 1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체불 임금 합계 126,08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176』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며, 울산 중구 G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사업장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중구 G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11. 19.부터 2023. 12. 15.까지 미장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H의 2023년 12월 임금7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7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5,74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63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4. 1~2월 노무비 대장,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건설업등록 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4고단3176]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미지급 금액이 합계 1억 3,100만 원을 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미지급 금액 중 합계 약 7,400만 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637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11. 1.부터 2024. 2. 29.까지 형틀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년 1월 임금 1,560,000원, 2024년 2월 임금 1,820,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3,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11, 20, 22, 38~47, 68~105, 107~109, 111, 1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3명의 체불 임금 합계 206,737,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2. 1.부터 2024. 3. 28.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5,183,0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7,746,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757 사건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1. 3.부터 2024. 2. 28.까지 해체 및 정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24년 1월 임금 1,215,000원,2024년 2월 임금 1,54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2,7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체불임금 합계 17,0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 3176 사건
피고인은 울산 중구 G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11. 19.부터 2023.12. 15.까지 미장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H의 2023년 12월 임금 7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5 6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합계 4,75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1항 기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