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95
판결선고
2024.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부터 202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0월 임금 3,823,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3,589,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부터 202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501,2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고소장, G의 고소장(위임인 J, K, L), M의 고소장(위임인 N, O)
1. 23. 8월분, 9월분, 10월분 급여명세서(F), 퇴직금 지급명세서(F),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F), 각 근로계약서(F, N, O)
카카오톡 대화내용, 약정서(H, A)
E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조회, E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H에게 E주식회사의 플랜트 사업 부문을 맡겨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과 같이 임금 등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1.부터 2023.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23년 10월 및 11월 임금 합계 8,640,000원과, 2023. 10. 4.부터 2023. 1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10월 및 11월 임금 합계 7,705,000원과, 2023. 9. 1.부터 2023. 1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23년 10월 및 11월 임금 합계 6,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B, C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함)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